RE:아르바이트를 하다 실수를 했습니다.

관리자 | 2014년 06월 02일 09시 41분 | 조회 149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파트타임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귀하의 질문과 같이 인력을 파견하였던 업체(단순한 직업소개가 아닌 경우)의 직원의 원청의 일을 하다가 원청에 피해를 입혔다면, 우선의 배상책임은 직원의 책임자인 인력파견업체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후 해당 직원의 과실 여부를 따져 인력파견업체는 해당 직원에게 배상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2. 만일, 단순한 직업소개의 경우 직업소개소는 별개의 책임이 없고, 해당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여부에 따라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아르바이트 일은 미술관에 작품들을 옮겨다 놓고, 분류하거나 배치하는 일입니다.

아르바이트는 전시기획 회사에서 모집했고,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함께 했습니다.

일당, 5만원을 받고 4일간 일했습니다.

미술작품 운반일을 하다가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리기도 했고, 발에 채이기도 했으며, 물건을 들고 회전하다 찢기기도 했습니다.

전시기획회사에서 일차적으로 작품의 상태를 검사하지만, 눈에 띄지 않은것같습니다.

문의합니다.

만약, 운반이나 전시과정에서 작품에 대한 훼손이 발생해 손실이 생긴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전시기획회사에서 저에게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올수있나요?

고가의 작품이라면 배상비용이 클것같은데요......

변명하자면, 저는 고가작품이라는 주의사항도 못들었고, 운반에 대한 요령도 교육받지 못했거든요.

단지, 운반-전시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일을 했는데, 맘에 걸려서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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