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아파트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관리자 | 2014년 05월 28일 10시 27분 | 조회 141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적용예외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 질의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확인을 해야 하겠지만 가정주택의 설비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이며, 작업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보조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고발생의 책임과 과실 등을 판단하여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처리와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비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디 회사에 소속된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위사람들에게서 일을 해달라는 연락이 들어오면 간단한 설비를 가지고 가서 일을 해줍니다.

얼마전, 아파트 배수구가 막혔다고 아파트 주인한테서 연락이 와서 일을 하러 갔습니다.

아파트는 1층이었고, 저는 지하로 내려가서 막힌 하수구를 뚫기위해 사다리를 놓고 작업했습니다.

아파트의 하수구는 1층에서 지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의 공간에서 1층으로 연결된 부분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사다리를 놓고 작업을 할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와서 보조하고 사다리를 잡아줬는데, 작업하는 동안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한참 일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내려오면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집주인은 나몰라라 하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도 자신들이 지시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어떠한 조치가 있을수 있을까요?


2,344개(97/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24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 질의합니다. 항운노동자 1456 2014.06.02 16:17
423 답글 [노동조합] RE: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1533 2014.06.02 16:28
422 [산업재해] 철거현장에서 다쳤습니다. 현장근로자 1425 2014.06.02 16:10
421 답글 [산업재해] RE:철거현장에서 다쳤습니다. 관리자 1491 2014.06.02 16:23
420 [기타] 사우나에서 화상을 당했습니다. 다친사람 1484 2014.06.02 13:52
419 답글 [기타] RE:사우나에서 화상을 당했습니다. 관리자 1472 2014.06.02 14:27
418 [기타] 3년을 다녔는데 회사가 분사되었습니다. 고용승계 1439 2014.06.02 13:50
417 답글 [기타] RE:3년을 다녔는데 회사가 분사되었습니다. 관리자 1747 2014.06.02 14:25
41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근로소득세에 대해 질의합니다. 사업자 1606 2014.06.02 13:46
415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과 근로소득세에 대해 질의합니다. 사업자 642 2019.08.12 17:36
414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과 근로소득세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1907 2014.06.02 14:16
413 [산업재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산재신청자 1741 2014.05.30 10:12
412 답글 [산업재해] RE: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2739 2014.06.02 09:52
411 [근로시간/휴일/휴가] 선거일이나 달력상 빨간날은 유급휴일인가요? 공휴일에 근로하는사람 1753 2014.05.30 10:06
410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선거일이나 달력상 빨간날은 유급휴일인가요? 관리자 1783 2014.06.02 09:48
409 [임금/퇴직금] 건설노동자로 1년 8개월을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도로 포장공 1624 2014.05.28 17:26
408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건설노동자로 1년 8개월을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도로 포장공 1443 2014.06.03 10:57
407 답글 [임금/퇴직금] RE:건설노동자로 1년 8개월을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1555 2014.06.02 09:45
406 [기타] 아르바이트를 하다 실수를 했습니다. 운반알바 1525 2014.05.28 17:21
405 답글 [기타] RE:아르바이트를 하다 실수를 했습니다. 관리자 1498 2014.06.02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