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생산직 근로자 | 2014년 05월 26일 10시 01분 | 조회 141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생산직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연휴기간에 회사는 휴무였습니다.

그런데, 휴무일중 하루에 회식을 하겠다고 모두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도 모두 회식을 하러 나갔고,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오는 길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저는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했고 회사는 20일간 휴직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했는데, 20일로는 부족했고 1달을 더 치료해야 한다기에 저는 회사에 1개월을 더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그렇게 편의를 봐줄수없다고 하면서 퇴사처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회사의 회식에 나오라고 해서 갔다 오다 다쳤는데, 산재처리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제가 제 돈으로 다쳐서 치료중인데 강제로 사직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산재라도 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었는데 어떤 방안이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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