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과 산재에 대해 문의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6월 30일 14시 22분 | 조회 141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우선 귀하가 다니시던 사업장이 법인이라면 사업주가 바뀌었더라도 재직기간 산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개인 사업자간의 사업양도양수라면 다툼의 소지가 있으나, 별도의 사직서나 입사관계 서류가 없었다면 포괄적인 영업양도로 해석하여 귀하의 재직 기간은 2004년부터 산정해야 할 것이고 이것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2. 문제는 퇴직시기인데,  2013년 12월 사고 시점일지, 아니면 현재 질문 시점인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병가휴직인지 아니면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것인지가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3. 한편 출근 중 빙판길 사고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

2004년 9월부터 근무했습니다.

회사는 2012년에 사업주가 변경되었고 저나 다른 직원들은 계속 근무했습니다.

회사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직서나 별도의 이력서 제출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직원들의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2013년 12월에 출근하다 빙판길에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다치면서 회사에 전화해서 나가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이제껏 쉬었습니다.

다 나아서 다른 일을 하고자 하여 회사를 그만둘까 합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가요?

그리고 다쳐서 일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산재신청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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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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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과 산재에 대해 문의합니다. 관리자 1418 2014.06.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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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현행법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겹치면 가산지급하나요? 관리자 1627 2014.06.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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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답글 [산업재해] RE:산업재해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관리자 1728 2014.06.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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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답글 [기타] RE:고충처리위원회의 선임은 회사 권한인가요? 관리자 2307 2014.06.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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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답글 [임금/퇴직금] RE: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기점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관리자 2616 2014.06.11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