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현행법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겹치면 가산지급하나요?

관리자 | 2014년 06월 23일 09시 14분 | 조회 162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그 일한 시간 100% 그리고 가산수당 50%을 합하여 통상임금 150%를 사용자는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이때 연장시간과 야간시간(오후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이 겹치는 경우나 휴일과 야간 시간이 겹치는 경우 일한 시간 분 100%+야간 시간분50%+ 연장시간분(또는 휴일시간분)50% 총 200%를 지급하는 것에는 논란이 없습니다.

3. 그러나 연장과 휴일이 중복되어질 경우 질의하신바와 같이 위와 같이 중복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리적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법리적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관할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중복지급이 불가하는 것이고, 법원의 경우 현재 고법 단계에서는 중복지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저희 센터의  경우 휴일과 연장 근로가 중복될 경우 당연히 수당을 중복하여 200%를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나 판단하고 있으나, 아직 까지는 서로의 주장이 경합하여 확실히 무엇이 옳다라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천의 자동차학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그외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로 50%를 가산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50%를 가산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40시간을 넘어서서 일하는 것은 무조건 시간외근로라고 볼수있는건가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일하게 되면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를 중복해서 가산지급받아야 하는건 아닌가요?

평일에도 시간외근로를 하다가 10시가 넘어서면 심야수당이 가산지급되는 것처럼 말이죠.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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