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겹치면 가산지급하나요?

자동차 학원 | 2014년 06월 19일 10시 06분 | 조회 143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의 자동차학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그외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로 50%를 가산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50%를 가산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40시간을 넘어서서 일하는 것은 무조건 시간외근로라고 볼수있는건가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일하게 되면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를 중복해서 가산지급받아야 하는건 아닌가요?

평일에도 시간외근로를 하다가 10시가 넘어서면 심야수당이 가산지급되는 것처럼 말이죠.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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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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