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산업재해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관리자 | 2014년 06월 18일 11시 17분 | 조회 172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파트타임
본인의 직무 /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적용시점은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시점입니다. 만약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후 산재미가입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1)산재가입신청 후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동안 인건비(임금)에 대한 보험료를 소급 납부, 2)산재미가입 기간 동안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금(재해일로부터 1년 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향후 치료기간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처리한 경우라도 재해자가 귀하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한 권리가 남아 있고, 치료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해야 하는 보상이 어느정도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뒤늦게나마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라 판단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밥집을 운영합니다.

주방이나 서빙이나 사람들이 자주 바뀌다보니 실상,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두 달전에 주방에 입사하신 요리사가 일을 하다가 발등에 화상을 심하게 입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게 하고 한달간 입원하게 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후 현재는 쉬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80만원 나와서 지급했고, 한달 쉬었기에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급여는 달라고 하네요.


저는 뒤늦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수있나요?

그러한 경우, 근로자가 산재보험신청을 하면 지나간 사고라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제가 늦게 산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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