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고충처리위원회의 선임은 회사 권한인가요?

관리자 | 2014년 06월 18일 11시 12분 | 조회 230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사업장과 같이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 위원 중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제32조(벌칙)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입니다.

아울러 노사협의회도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근로자위원으로 대표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고충처리위원회는 없습니다.

사측에 근로자위원중에서 선임해달라고 했는데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은 회사에서 임의로 선임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노사협의회에서 노사가 협의해서 선임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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