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의 선임은 회사 권한인가요?

윤** | 2014년 06월 16일 10시 26분 | 조회 144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입니다.

아울러 노사협의회도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근로자위원으로 대표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고충처리위원회는 없습니다.

사측에 근로자위원중에서 선임해달라고 했는데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은 회사에서 임의로 선임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노사협의회에서 노사가 협의해서 선임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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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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