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휴업수당과 주휴수당의 지급여부를 질의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6월 11일 11시 12분 | 조회 231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 동안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한 경우 사업주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 질의와 같이 5.26.~6.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업주의 귀책사유(물량 조달 등으로 인해 판매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면 법리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와 같이 월~다음주 화요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월, 화, 수, 목까지 근무하고 금요일 휴업하고, 토요일 근무하고, 일요일 쉰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에 대한  판단여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할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통상적으로 주40시간)은 월~목까지 소정근로일로 보아야 하는지? 2) 일용직으로 월~다음주 화요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월~토까지(금요일은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월~목, 토요일까지 주40시간 이상 근무한 것을 소정근로일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주휴수당의 지급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3.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은 기간에 대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곳은 대형마트의 판매 코너입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나가서 해야할 업무를 설명듣고, 일할 날짜를 계약합니다.

보통 월요일에 나가서 설명듣고 계약을 하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런식입니다.

일주일을 꽉채운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계약기간이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날짜로 보면 5월26일부터 6월1일까지 입니다.

출근한 날은 월요일이었고 계약 종료일은 그 다음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일을 마치고 나서 회사는 금요일에 판매할 물량이 없다면 나오지 말라고 했고, 저는 쉬었습니다.

토요일에 일을 했고, 일요일을 쉬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까지 일을 마쳤습니다.

저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쉬었던 금요일에 휴업수당이 나올것이라 생각했고, 일요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의경우에 금요일에 대한 휴업수당과 일요일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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