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3년 다닌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이 안나와서요~

관리자 | 2014년 06월 11일 11시 00분 | 조회 222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회사가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을 회사가 납부한 금액 한도내에서 개별 근로자에게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 질의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회사에서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퇴직연금으로 받은 금액과 실제 받아야 할 퇴직금의 차액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직접 받게 됩니다.


2.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연금 지급액 산정에 대하여 확인하시고, 차액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 등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남동공단에 있는 회사를 3년 다니고 퇴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퇴직연금보험에 납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14일이 지난 후에 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했더니 회사에서는 찾아와서 퇴직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찾아가서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한달이 되었을 때, 퇴직연금회사에서 70만원만 입금되었습니다.

퇴직연금에서 왜 70만원만 입급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회사와 만나 확인한 금액은 퇴직금 총액이 450만원이었습니다.

나머지 지급되지 않은 잔액은 회사에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퇴직연금보험회사에 전화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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