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기점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관리자 | 2014년 06월 11일 10시 57분 | 조회 261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2013. 1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신의칙'을 언급한 것은 1)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에 포함 또는 제외되는 임금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2) 소급청구(임금시효 3년)로 인해 회사에 갑작스런 재정적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는지 여 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법리를 내세워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한 사건입니다.


2. 최근 지방법원 등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따라 통상임금 소급 청구에 대하여 신의칙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임금항목, 명칭, 지급방식 등을 고려하여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다른 임금에 비해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퇴직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고정성을 인정하여 통상임금을 본 사례도 있습니다. 즉, 정기상여금이 있는 경우 장래의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보다 명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상여금이 400%있습니다.

회사는 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합니다.

직책수당이나 가족수당, 안전수당, 근속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와 특근에 대한 산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를 보면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여금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대법원 판례 이전의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청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상여금 자체를 통상임금으로 청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인지요?

판례 이후의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무관하게 청구가능한가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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