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과 주휴수당의 지급여부를 질의합니다.

판매 일용직 | 2014년 06월 11일 10시 35분 | 조회 165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저는 짧은 기간에 대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곳은 대형마트의 판매 코너입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나가서 해야할 업무를 설명듣고, 일할 날짜를 계약합니다.

보통 월요일에 나가서 설명듣고 계약을 하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런식입니다.

일주일을 꽉채운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계약기간이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날짜로 보면 5월26일부터 6월1일까지 입니다.

출근한 날은 월요일이었고 계약 종료일은 그 다음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일을 마치고 나서 회사는 금요일에 판매할 물량이 없다면 나오지 말라고 했고, 저는 쉬었습니다.

토요일에 일을 했고, 일요일을 쉬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까지 일을 마쳤습니다.

저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쉬었던 금요일에 휴업수당이 나올것이라 생각했고, 일요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의경우에 금요일에 대한 휴업수당과 일요일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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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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