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기점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노동자 | 2014년 06월 11일 10시 17분 | 조회 154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회사에는 상여금이 400%있습니다.

회사는 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합니다.

직책수당이나 가족수당, 안전수당, 근속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와 특근에 대한 산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를 보면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여금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대법원 판례 이전의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청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상여금 자체를 통상임금으로 청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인지요?

판례 이후의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무관하게 청구가능한가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346개(96/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46 답글 [해고/징계] RE:시말서를 쓰라고 합니다. 관리자 1817 2014.07.14 11:54
445 [노동조합] 근로위원회 조정신청 건 (주)에스앤유넷 1490 2014.07.06 18:57
444 답글 [노동조합] RE:근로위원회 조정신청 건 관리자 1390 2014.07.07 09:20
44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산재에 대해 문의합니다. 01087832307 1386 2014.06.25 12:17
442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과 산재에 대해 문의합니다. 관리자 1417 2014.06.30 14:22
441 [산업재해] 출근 첫날 점심시간에 다쳤는데, 산재가 될까요? 일용직 1605 2014.06.19 14:14
440 답글 [산업재해] RE:출근 첫날 점심시간에 다쳤는데, 산재가 될까요? 관리자 1841 2014.06.23 09:20
439 [근로시간/휴일/휴가] 현행법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겹치면 가산지급하나요? 자동차 학원 1429 2014.06.19 10:06
438 답글 모바일 [근로시간/휴일/휴가] RE:RE:현행법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겹치면 가산지급하나요? 자동차 학원 452 2020.02.05 10:50
437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현행법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겹치면 가산지급하나요? 관리자 1627 2014.06.23 09:14
436 [산업재해] 산업재해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김밥집 1538 2014.06.18 09:58
435 답글 [산업재해] RE:산업재해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관리자 1728 2014.06.18 11:17
434 [기타] 고충처리위원회의 선임은 회사 권한인가요? 윤** 1444 2014.06.16 10:26
433 답글 [기타] RE:고충처리위원회의 선임은 회사 권한인가요? 관리자 2307 2014.06.18 11:12
432 [임금/퇴직금] 휴업수당과 주휴수당의 지급여부를 질의합니다. 판매 일용직 1654 2014.06.11 10:35
431 답글 [임금/퇴직금] RE:휴업수당과 주휴수당의 지급여부를 질의합니다. 관리자 2314 2014.06.11 11:12
430 [임금/퇴직금] 3년 다닌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이 안나와서요~ 제조업 근로자 1461 2014.06.11 10:22
429 답글 [임금/퇴직금] RE:3년 다닌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이 안나와서요~ 관리자 2219 2014.06.11 11:00
>>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기점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노동자 1547 2014.06.11 10:17
427 답글 [임금/퇴직금] RE: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기점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관리자 2615 2014.06.11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