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관리자 |
2014년 06월 09일 16시 47분 |
조회 190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전남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기타 |
본인의 직무 /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회사가 폐업한 이상 사업주는 직원에 대해서 기왕의 임금과 퇴직금외에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해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문의하신 바와 같은 위로금 등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지급되는 것으로 회사의 의무라 할 수는 없습니다.
3. 한편, 폐업이 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다니는 회사는 건물이나 기관에 대한 보안과 미화를 하는 업체입니다.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회사는 몇년간 계약을 하면서 직원을 고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존건물과 계약이 끝났고, 입찰을 했다가 떨어졌습니다.
회사는 일이 없다고 폐업을 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회사를 강제로 그만두어야 했고요.
이러한 경우, 직원들은 아무런 보상이 없나요?
가령, 위로금이나 폐업에 대한 보상금...이런건 없나요?
2,346개(96/118페이지)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446 | [해고/징계] RE:시말서를 쓰라고 합니다. | 관리자 | 1817 | 2014.07.14 11:54 |
445 | [노동조합] 근로위원회 조정신청 건 | (주)에스앤유넷 | 1491 | 2014.07.06 18:57 |
444 | [노동조합] RE:근로위원회 조정신청 건 | 관리자 | 1391 | 2014.07.07 09:20 |
443 |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산재에 대해 문의합니다. | 01087832307 | 1387 | 2014.06.25 12:17 |
442 | [임금/퇴직금] RE:퇴직금과 산재에 대해 문의합니다. | 관리자 | 1418 | 2014.06.30 14:22 |
441 | [산업재해] 출근 첫날 점심시간에 다쳤는데, 산재가 될까요? | 일용직 | 1605 | 2014.06.19 14:14 |
440 | [산업재해] RE:출근 첫날 점심시간에 다쳤는데, 산재가 될까요? | 관리자 | 1841 | 2014.06.23 09:20 |
439 | [근로시간/휴일/휴가] 현행법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겹치면 가산지급하나요? | 자동차 학원 | 1429 | 2014.06.19 10:06 |
438 | [근로시간/휴일/휴가] RE:RE:현행법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겹치면 가산지급하나요? | 자동차 학원 | 453 | 2020.02.05 10:50 |
437 | [근로시간/휴일/휴가] RE:현행법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겹치면 가산지급하나요? | 관리자 | 1627 | 2014.06.23 09:14 |
436 | [산업재해] 산업재해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 김밥집 | 1538 | 2014.06.18 09:58 |
435 | [산업재해] RE:산업재해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 관리자 | 1728 | 2014.06.18 11:17 |
434 | [기타] 고충처리위원회의 선임은 회사 권한인가요? | 윤** | 1445 | 2014.06.16 10:26 |
433 | [기타] RE:고충처리위원회의 선임은 회사 권한인가요? | 관리자 | 2307 | 2014.06.18 11:12 |
432 | [임금/퇴직금] 휴업수당과 주휴수당의 지급여부를 질의합니다. | 판매 일용직 | 1654 | 2014.06.11 10:35 |
431 | [임금/퇴직금] RE:휴업수당과 주휴수당의 지급여부를 질의합니다. | 관리자 | 2315 | 2014.06.11 11:12 |
430 | [임금/퇴직금] 3년 다닌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이 안나와서요~ | 제조업 근로자 | 1461 | 2014.06.11 10:22 |
429 | [임금/퇴직금] RE:3년 다닌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이 안나와서요~ | 관리자 | 2219 | 2014.06.11 11:00 |
428 |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기점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노동자 | 1547 | 2014.06.11 10:17 |
427 | [임금/퇴직금] RE: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기점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관리자 | 2616 | 2014.06.11 1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