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법원에서 압류소송까지 했는데 회사에 돈이 없습니다.

관리자 | 2014년 07월 16일 13시 07분 | 조회 152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임금채권은 존재하는데 채무변제할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 사실상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압류 등 재산에 관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에 좀더 자세한 상황파악을 통해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체당금의 경우 귀하께서 도산사실인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퇴직한 다른 노동자가 퇴직 후 1년 이내 도산사실 인정신청을 한 경우라면 도산사실 인정 이후 일정 기간까지는 다른 노동자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부에 도산사실 인정신청 여부 등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포의 사업장에서 일했습니다.

회사는 제이터스코리아라고 합니다.

일하는 기간에 자주 임금이 체불되고 경영이 어려워서 퇴직했습니다.

임금이랑 퇴직금이 1,500만원쯤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했고,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회사의 통장 5개에 대해 압류를 했는데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다.

회사는 자동차나 기계나 건물을 모두 리스로 운영했고, 이미 다른 압류가 걸려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사실상 영업이 안되고 있고, 도산이라고 보아야 할 상태입니다.

최근에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퇴직후 1년이내에 사실상의 도산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체당금을 신청할수없나요?

또 제가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취할수있는 조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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