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2중으로 일을 해도 되나요?

관리자 | 2014년 07월 16일 13시 02분 | 조회 166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노동자가 2개~3개의 일을 하는 것을 따로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원천적으로 제한 할 수 없지만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통해 겸업(동시에 여러가지 일을 하는 것)금지에 대해 규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휴식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므로 재직하는 회사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2. 법률상으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2중으로 취득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2중으로 취업을 할 경우 앞서 설명한 것처럼 미화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에서 겸업금지 등을 이유로 징계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문제는 존재합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동시에 하시기 전에 미화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측 인사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미화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업무는 저녁 8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합니다.

주말에는 쉬고 있고요.

회사에서 미화업무로 받는 급여는 너무 적어서 요양보호일을 하려고 자격을 땄습니다.

제가 미화업무 외에 요양보호사 일을 해도 되나요?

요양보호사도 4대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물론 미화업무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일을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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