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업무로 운전중에 사고가 나서 벌금이 나왔습니다.

관리자 | 2014년 07월 14일 14시 34분 | 조회 146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벌금 및 과태료 등이 발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부담인 것은 분명합니다.

2. 그러나 회사는 작업수행자의 과실과 고의 등을 감안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손해를 작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상금액의 범위는 작업자의 과실과 고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3. 한편, 회사는 이러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규칙 혹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징계를 행할 수 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징계가 정당한 것은 아니며, 징계사유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절차, 징계 수위 등이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앞글에 질의하였던 기사입니다.

제가 버스를 운전하는 일을 합니다.

지난번에, 버스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급히 차를 왼쪽으로 틀어 사람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제 왼쪽에 있던 차량이 제가 급작스럽게 조작하니가 놀라서 본인도 왼쪽으로 틀다가 마주오는 차량과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저와 사고차량, 피해차량이 모두 조사를 받았고 저에게는 벌금이 19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벌금을 제가 개인적으로 내야 하나요?

회사에 내라고 하면 회사는 벌금을 회사가 낼테니 당신 그만둬라고 할게 뻔합니다.

제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경우라면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것 아닐까요?

2,345개(95/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6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경비퇴사 1448 2014.07.15 15:09
464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1386 2014.07.16 13:09
463 [임금/퇴직금] 법원에서 압류소송까지 했는데 회사에 돈이 없습니다. 임금체불진정 1384 2014.07.15 15:04
462 답글 [임금/퇴직금] RE:법원에서 압류소송까지 했는데 회사에 돈이 없습니다. 관리자 1529 2014.07.16 13:07
461 [기타] 2중으로 일을 해도 되나요? 요양보호자격 취득자 1483 2014.07.15 11:10
460 답글 [기타] RE:2중으로 일을 해도 되나요? 관리자 1662 2014.07.16 13:02
459 [임금/퇴직금]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지급은 퇴직금이라 볼수있는가요? 경비업무 퇴직자 1485 2014.07.15 11:03
458 답글 [임금/퇴직금] RE: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지급은 퇴직금이라 볼수있는가요? 관리자 1323 2014.07.16 12:58
45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삼천리 사원 1383 2014.07.12 09:56
456 답글 [임금/퇴직금] RE: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자 1490 2014.07.14 09:32
455 [해고/징계] 사장이 술마시고 와서는 그만두라고 합니다. 식당근무자 1424 2014.07.11 09:26
454 답글 [해고/징계] RE:사장이 술마시고 와서는 그만두라고 합니다. 관리자 1479 2014.07.14 09:28
453 [기타] 업무로 운전중에 사고가 나서 벌금이 나왔습니다. 버스기사 1382 2014.07.11 09:11
>> 답글 [기타] RE:업무로 운전중에 사고가 나서 벌금이 나왔습니다. 관리자 1462 2014.07.14 14:34
451 [산업재해] 교통사고가 났을때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버스기사 1379 2014.07.11 09:07
450 답글 [산업재해] RE:교통사고가 났을때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관리자 1510 2014.07.14 09:25
449 [해고/징계] 4개월을 다녔는데, 일이없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ㅇㅇㅇ 1376 2014.07.10 10:07
448 답글 [해고/징계] RE:4개월을 다녔는데, 일이없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관리자 1382 2014.07.14 09:21
447 [해고/징계] 시말서를 쓰라고 합니다. 경비업무자 1868 2014.07.10 09:54
446 답글 [해고/징계] RE:시말서를 쓰라고 합니다. 관리자 1815 2014.07.14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