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시말서를 쓰라고 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7월 14일 11시 54분 | 조회 181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시말서는 법률에 규정되어있는 사항이 아니라, 기업의 인사관리 형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말서를 징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말서의 내용에 있어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내용을 강제하는 경우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잘못에 대한 경위와 재발방지 정도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것입니다.

2. 귀하께서 시말서를 쓰지 않는다면 업무지시 위반의 소지가 있음으로 이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것이고, 민일 이를 빌미로 고용관계의 단절의 빌미로 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법적인 정/부당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경비사무소에서 경비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휴게시간은 야간 11시30분부터 새벽 4시30분까지 입니다.

휴게시간이 길게 되어 있는데.....좋아보이지만,

 실상 이시간이 임금에서 빠지기 때문에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근무한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근무를 하다가 제가 11시20분부터 휴게시간을 갖고 졸았습니다.

이것을 본 경비반장이 저에게 시말서를 쓰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시말서를 써야할까요?

시말서를 쓰면 연말에 시말서 쓴 사람들은 모두 나가라고 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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