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자 | 2014년 07월 14일 09시 32분 | 조회 149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노동부에 진정하였으나, 사장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바라는 취지로 근로감독관에게 입건 및 검찰 송치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2. 한편 노동부 진정 및 고소는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므로, 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 해당 관할 '법률구조공단'에 임금지급소송을 의뢰하고(무료입니다) 이에 따른 가압류, 압류,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

저는 충청도 음성군 맹곡의 한 회사에 다녔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퇴사하고 지난 2월에 노동부 진정을 했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나이드신 분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도 임금이 많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 받아야 하는 체불금액이 3,200만원이나 됩니다.

노동부 진정후 5월에 노동부에서 회사 대표와 저를 불러서 합의서와 취하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미지급 임금을 5월과 9월에 나누어지급한다는 것이었는데, 저는 돈이 지급되고 나서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회사 대표는 늘상 해외에 나간다고 하면서 자리없고 노동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의 상태에서 저는 어떤조치를 할수있나요?

회사의 사장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임금을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345개(95/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6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경비퇴사 1448 2014.07.15 15:09
464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관리자 1387 2014.07.16 13:09
463 [임금/퇴직금] 법원에서 압류소송까지 했는데 회사에 돈이 없습니다. 임금체불진정 1384 2014.07.15 15:04
462 답글 [임금/퇴직금] RE:법원에서 압류소송까지 했는데 회사에 돈이 없습니다. 관리자 1530 2014.07.16 13:07
461 [기타] 2중으로 일을 해도 되나요? 요양보호자격 취득자 1483 2014.07.15 11:10
460 답글 [기타] RE:2중으로 일을 해도 되나요? 관리자 1663 2014.07.16 13:02
459 [임금/퇴직금]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지급은 퇴직금이라 볼수있는가요? 경비업무 퇴직자 1485 2014.07.15 11:03
458 답글 [임금/퇴직금] RE: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지급은 퇴직금이라 볼수있는가요? 관리자 1323 2014.07.16 12:58
45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삼천리 사원 1384 2014.07.12 09:56
>> 답글 [임금/퇴직금] RE: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자 1491 2014.07.14 09:32
455 [해고/징계] 사장이 술마시고 와서는 그만두라고 합니다. 식당근무자 1424 2014.07.11 09:26
454 답글 [해고/징계] RE:사장이 술마시고 와서는 그만두라고 합니다. 관리자 1479 2014.07.14 09:28
453 [기타] 업무로 운전중에 사고가 나서 벌금이 나왔습니다. 버스기사 1382 2014.07.11 09:11
452 답글 [기타] RE:업무로 운전중에 사고가 나서 벌금이 나왔습니다. 관리자 1462 2014.07.14 14:34
451 [산업재해] 교통사고가 났을때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버스기사 1381 2014.07.11 09:07
450 답글 [산업재해] RE:교통사고가 났을때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관리자 1510 2014.07.14 09:25
449 [해고/징계] 4개월을 다녔는데, 일이없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ㅇㅇㅇ 1376 2014.07.10 10:07
448 답글 [해고/징계] RE:4개월을 다녔는데, 일이없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관리자 1382 2014.07.14 09:21
447 [해고/징계] 시말서를 쓰라고 합니다. 경비업무자 1869 2014.07.10 09:54
446 답글 [해고/징계] RE:시말서를 쓰라고 합니다. 관리자 1815 2014.07.14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