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교통사고가 났을때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관리자 | 2014년 07월 14일 09시 25분 | 조회 151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질의한 사항을 살피면 회사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산재라 하겠습니다.

2. 이때 보상에 있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이 경합되는데, 이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선택에 있어 재해의 정도와 휴유증, 보험 보상의 범위와 한도 등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보험을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에 출근하여 정문을 들어섰을 때 사고가 났습니다.

사내에서 차량에 부딪쳐 다쳤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자동차보험과 산업재해를 모두 신청할수있는지요?

아니라면, 어느것을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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