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4개월을 다녔는데, 일이없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7월 14일 09시 21분 | 조회 138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화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해고회피 노력과 사전 협의과정이 필요합니다.

2. 귀하의 질문과 같이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법률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으나,
퇴직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는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3. 한편 월급근로자로써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회사에서 4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직원 12명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직원 4명에 대하여 일이 없으니 그만 두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아직 그만 둔 것은 아니나, 1~2주 정도 70% 휴업급여 줄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해고예고 수당 등 대상이 되는지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다른 것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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