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을 다녔는데, 일이없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ㅇㅇㅇ |
2014년 07월 10일 10시 07분 |
조회 137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회사에서 4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직원 12명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직원 4명에 대하여 일이 없으니 그만 두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아직 그만 둔 것은 아니나, 1~2주 정도 70% 휴업급여 줄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해고예고 수당 등 대상이 되는지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다른 것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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