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근로위원회 조정신청 건

관리자 | 2014년 07월 07일 09시 20분 | 조회 138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귀하의 질문은 이게시판을 통하여 답변드리기에는 여러 제한이 있는 관계 직접 내방 하셔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 나은 방법이겠습니다.

사전에 전화를 통해 연락을 주시고 방문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당 회사는 LG U+ 인터넷을 설치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부천지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매스컴을 통해 알고 계실테지만 현재 LG U+ 비정규직 노조가 설립이 되어있고

개별센타로 (주)에스앤유넷 과 2차 교섭을 끝낸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진행 예정입니다.

 

교섭을 통해서 주 40시간을 제외한 12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추 후 협의사항으로

합의되었고 교섭회의록에 기록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사용자 측은 12시간 추가근로 협의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주지않으며

계속 검토중이며 사장 면담시에는 별도의 대안 없어보입니다.

해당 조합원측은 법적 조건이 해결되면 12시간 추가 근로에 대한 업무를 진행예정입니다.

 

하여 조합원 일동은 7월 1일부로 주 40시간 준수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측의 태도는

외주인원섭외, A/S 인원을 통한 개통업무(업무영역침범으로 인한 개통기사 수익감소), 추가인력확보 등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S 기사의 경우 3개월이 안 된 직원의 경우 연봉계약서 작성을 위해서는

노조를 그만두라고 카톡(증거확보)으로 공지한 상태입니다.

 

하여 노조도 대응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섭중에는 인원충원, 외주인원 섭외등은

불법으로 알고 있으며, 그에 따라 7월 11일 3차 교섭 시 회사의 불법적인 노동부당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청할 것이며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근로위원회에 시정조치, 나아가서는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조에서 지침은 있지만

부천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에 문의하는 바이며

해당 방향에 대해 법적인 문제 또는 정확하게 준비하기 위한 상항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혹 내용이 많을경우 방문해도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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