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의 올바른 계산방법을 알고싶어요.

관리자 | 2014년 07월 28일 09시 08분 | 조회 157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근로관계는 외형적 형식이 아니라 그 구체적 실질관계를 살펴 해석하는 하고 적용한다는 것이 판례나 학계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실재로 받은 임금을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으로 4대 보험 및 세금 공제 이전의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에 서로가 주장하는 다툼이 있을 수는 있으나, 실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받는 급여는 통장에 입금되는 급여와 근로소득원천징수서상의 금액이 다릅니다.

회사는 4대보험을 적게 납부하려고, 4대보험신고액은 150만원을 해놓았고,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급여는 200만원입니다.

실제의 4대보험을 공제하고 통장에 200만원을 입급합니다.

2년을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기위해 노동부에 상담했더니, 근로소득원친징수서가 정확한 소득금액이므로 그것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와 통화를 할때, 월급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더 많다면 그것으로 해야 한다고 들었기에 200만원으로 알고있었거든요.

다시한번 여쭈어볼께요.

근로소득원천징수서의 금액과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다를경우, 저의 퇴직금은 어느것이 올바른 계산인가요?


2,346개(94/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86 답글 [해고/징계] RE:RE:권고사직을 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1465 2014.07.28 09:13
485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올바른 계산방법을 알고싶어요. 67123376 1500 2014.07.24 16:40
>>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의 올바른 계산방법을 알고싶어요. 관리자 1571 2014.07.28 09:08
483 [임금/퇴직금] 동생이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돈이없어 못준다고 합니다. 동생퇴직금 1692 2014.07.23 17:16
482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동생이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돈이없어 못준다고 합니다. 동생퇴직금 1347 2014.11.20 01:11
481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동생이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돈이없어 못준다고 합니다. 동생퇴직금 1270 2014.11.20 01:10
480 답글 [임금/퇴직금] RE:동생이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돈이없어 못준다고 합니다. 관리자 1534 2014.07.28 09:01
479 [임금/퇴직금] 제가 받는 급여가 정상적인가요? 남궁숙 1378 2014.07.23 09:45
478 답글 [임금/퇴직금] RE:제가 받는 급여가 정상적인가요? 관리자 1486 2014.07.23 15:33
47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은거 같은데 어떤가요? 서빙알바 1422 2014.07.21 15:39
476 답글 [임금/퇴직금] RE: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은거 같은데 어떤가요? 관리자 1441 2014.07.23 15:57
475 [임금/퇴직금] 체당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99646029 1433 2014.07.21 11:38
474 답글 [임금/퇴직금] RE:체당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자 1451 2014.07.23 15:54
473 [임금/퇴직금] 중간에 쉰 기간이 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1426 2014.07.21 10:54
472 답글 [임금/퇴직금] RE:중간에 쉰 기간이 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관리자 1542 2014.07.23 15:39
471 [근로시간/휴일/휴가] 연차휴가에서 명절이나 하기휴가를 공제할수있나요? 0319880405 1543 2014.07.18 09:40
470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연차휴가에서 명절이나 하기휴가를 공제할수있나요? 관리자 2536 2014.07.21 09:16
46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에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으면.....퇴직금은? 01067123376 4352 2014.07.18 09:36
468 답글 [임금/퇴직금] RE:수습기간에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으면.....퇴직금은? 관리자 4543 2014.07.21 09:08
467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RE:수습기간에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으면.....퇴직금은? 관리자 755 2017.05.31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