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동생이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돈이없어 못준다고 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7월 28일 09시 01분 | 조회 153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퇴사의 시점에 따른 퇴직금액의 차이는 논란이 될 수 있으나,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2. 사업주가 진정으로 퇴직금 등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을 가지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선 사건을 빠라리 마무리하여 사업주를 형사처벌 받게 하고, 고용노동부로 부터 체불임금확원을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 임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배상 청구 등을 시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  


동생이 2014.6월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옮김. 
전회사에서 퇴직금 및 마지막달 임금을 못 받은 상태임.
노동청 진정이 진행중입니다. 
회사측에서는 무단으로 퇴사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감독관은 사직의 효력 관련한 문제여서 퇴직금이 삭감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주는 돈이 없어서 못주고 있다... 주장하고 있으나 돈이 없다기 보다는 고의적으로 안주고 있는 듯 합니다. 
동생은 이러다가 돈을 못 받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을 주도록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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