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은거 같은데 어떤가요?

관리자 | 2014년 07월 23일 15시 57분 | 조회 144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귀하의 근무시간은 19시~익일 05시까지로 1일 근무시 10시간(이중 1시간 정도 휴게시간이 포함되었다고 하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특히 22시~05시까지는 야간수당 50% 가산되어야 합니다.


2. 월 15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20일 근무하였다면 일할계산해서 100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임금에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근무일, 근무시간 등을 확인하여 차액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래바에서 서빙 및 주방일을 했습니다.

오후7시부터 다음날 오전5시까지 매일 10시간을 근무하고, 월 2일을 쉬는 것으로 하고 150만원 정도를 받기로 했습니다.


다닌지 20일만에 그만두었는데요, 그동안 2일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90만원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받은거 같은데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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