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중간에 쉰 기간이 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관리자 | 2014년 07월 23일 15시 39분 | 조회 154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2010.3.2.~2012.5.24.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연수가 인정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2010.12.1.부터 발생하므로 2010.12.1.~2012.5.24.까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법정퇴직금의 50%)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 질의 내용으로 볼 때, 5월~9월까지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휴직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2012.9.1. 이후 근로한 것이 퇴직 후 재입사한 것인지, 무급휴직 후 다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에 따라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2012.9.1~2014.4.30.까지 기간 중 2012.9.1.~12.31.까지는 퇴직금(법정퇴직금의 50%), 2013.1.1.~2014.4.30.까지는 퇴직금(법정퇴직금 100%)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 10만원을 월단위로 분할하여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법률상 퇴직금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사장/사모/직원2명인 작은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2010.3.2 ~ 2012.5.24 까지 근무하고 몸이 아파 사직의 의사를 밝혔으나 사장이 그냥 쉬다가 다시 나오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쉬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어 같이 일했던 동료에게도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사람을 새로 뽑으시라고 말을 했는데도 오래 걸리지 않으면 치료 다 받고 다시 나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0여일을 쉬고  2012.9.1 ~ 2014.4.30 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 입사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으나, 나중에 이야기 하자고 이야기 하였으며, 2014년에는 월급제로 바꾼다면서 매월 퇴직금조로 10만원을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요구하였으나,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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