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제가 받는 급여가 정상적인가요?

관리자 | 2014년 07월 23일 15시 33분 | 조회 148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액을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을 삭감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 기간에 대하여 삭감된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측은 150만원이 아니라 136만원을 지급하는데도 당사자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여겼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박을 어떻게 할지 삭감 당시와 삭감 이후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포괄임금 등에 관하여 규정된 경우라도 실제 근로시간과 포괄임금에 따른 근로시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하여 특별한 명시가 없다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3~6만원 가량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삭감된 임금 및 시간외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다고 보이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충전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01052415368)

3년전에 입사당시에 사장은 월급제로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136만원으로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서를 강요했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회사는 월급 136만원을 지급하다가 올해는 149만원을 지급합니다.

현재 근로시간은 8시간씩 3교대입니다. 그러나 8시간만 하는것은 아니고 하루에 1-2시간씩 연장근로를 합니다.

또 주말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반드시 하루는 일을 합니다.

한달에 총근로시간은 255-264시간 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급여의 명세서을 보면,

-월급: 149만원

-교통비: 3만원

-연장근로수당: 3-6만원이 지급됩니다.(월근로시간이 260시간이 넘으면 지급되는것같습니다)


1. 회사에서 3년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15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일방으로 삭감한것을 청구할수있나요?


2. 지금 받고 있는 급여가 149만원이라면 기본급과 휴일,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기본급으로 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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