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연차휴가에서 명절이나 하기휴가를 공제할수있나요?

관리자 | 2014년 07월 21일 09시 16분 | 조회 253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용자는 예외없이 근로자에게 법정 이상의 연차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다만, 명절, 국공휴일 등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의 회사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날에 쉰다면 무급휴일이 될 것입니다. 질의 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시기에 유급으로 쉬기를 원한다면 결과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 조리자격증을 취득하고 어린이집에서 일합니다.

일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1년이 지나면 연차가 15개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은 연차가 별도로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명절때 쉬는날이랑 여름방학때 쉬는날, 국공휴일을 연차에서 대체한다고 합니다.

제가 입사할때 그런얘기를 들은적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쓴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체해도 상관없나요?

연차휴가라면 제가 필요할때 회사에서 부여해주는게 원칙아닌가요?

강제로 어린이집 휴무일에 대체하는것은 억울한면이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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