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방아쇠수지증후군...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산재상담 |
2014년 08월 11일 09시 22분 |
조회 3977
사전 체크 사항
전동드라이버를 사용하는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질문하신 분의 작업이 검지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이라면 방아쇠수지증후군의 직업성질환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며, 반드시 6개월 이상의 시일을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파견 근로자라면 파견업체의 사용자가 책임이 있음으로 파견업체 사용자의 도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만일, 파견업체 사장이 이를 거부한다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과거 다른 손 부위에 대하여 산재보험 철리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직업환경의학과를 통해 직업관련성 소견을 받아 이를 요양청구서에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는 것이 승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손가락에 방아쇠수지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직장에서 예전에 근무했던 다른 사람들도 손가락이 아파서 퇴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제 소속은 파견업체 소속으로 현 공장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고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산재가 될지 안될지 몰라서 아직 회사에는 이야기 해 놓지 않은 상태 입니다.
-산재를 통해 치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근골격계 질환은 6개월이상 되어야 한다고 써있는 것을 본거 같은데 사실인가요?
-또한 산재 신청시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파견업체 사업주 인가요? 아니면 일하고 있는 현장 사업주 인가요?
-제가 예전에 7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다른 손에 방아쇠 증후군으로 산재 요양을 한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산재 신청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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