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지방에서 올라와서 일하는데 기숙사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서요.

관리자 | 2014년 08월 11일 09시 49분 | 조회 149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지지원센터입니다.

1. 기숙사 나 통근교통수단에 대하여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의무화된 것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는 이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면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2. 귀하께서 요구한 바가 충족되지 않으면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실제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해고이전에 상호계약이 해지된 것이고, 만일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면 이는 정당해고라 할 것입니다.
........................................................... 

집은 경기도 시흥시 이구요. 울산에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경기도 인근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현장이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옮겨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기숙사를 마련해 주지 않아서 불편한 상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까지는 자가용이 없으면 대중교통으로 이용해서 가기는 불편한 상황이고, 회사에서는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만 하며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겠다는 이야기만 한지 일주일째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러다가 해고당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2,346개(92/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26 답글 [산업재해] RE:산업재해로 처리할수있나요? 관리자 1528 2014.08.11 09:55
525 답글 [산업재해] RE:RE:산업재해로 처리할수있나요? 관리자 1512 2014.08.14 21:03
524 [해고/징계] 지방에서 올라와서 일하는데 기숙사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서요. 건설노동자 1299 2014.08.08 16:53
>> 답글 [해고/징계] RE:지방에서 올라와서 일하는데 기숙사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서요. 관리자 1500 2014.08.11 09:49
522 답글 [해고/징계] RE:RE:지방에서 올라와서 일하는데 기숙사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서요. 관리자 1392 2014.08.14 21:03
521 답글 [해고/징계] RE:RE:RE:지방에서 올라와서 일하는데 기숙사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 관리자 1401 2014.08.14 21:03
520 [기타] 회사와 원만하게 대화할수있게 도와주세요. 비밀글 답답합니다. 6 2014.08.08 13:52
519 답글 [기타] RE:회사와 원만하게 대화할수있게 도와주세요. 비밀글 관리자 2 2014.08.11 09:43
5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재고물량에 대한 청구건 판매점원 1385 2014.08.08 11:30
517 답글 [임금/퇴직금] RE:임금체불 및 재고물량에 대한 청구건 판매점원 1688 2014.08.11 09:33
516 답글 [임금/퇴직금] RE:RE:임금체불 및 재고물량에 대한 청구건 판매점원 1336 2014.08.14 21:04
515 [산업재해] 감전을 당했는데... 감전 1393 2014.08.05 13:03
514 답글 [산업재해] RE:감전을 당했는데... 감전 1627 2014.08.11 09:28
513 답글 [산업재해] RE:RE:감전을 당했는데... 감전 1491 2014.08.14 21:04
512 [임금/퇴직금] 밀린임금대신 센터 수입을 가져가면... 임금체불 1415 2014.08.05 13:02
511 답글 [임금/퇴직금] RE:밀린임금대신 센터 수입을 가져가면... 임금체불 1569 2014.08.11 09:26
510 [산업재해] 방아쇠수지증후군...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산재상담 1973 2014.08.05 12:52
509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방아쇠수지증후군...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산재상담 218 2022.07.21 20:01
508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방아쇠수지증후군...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산재상담 292 2022.07.21 20:01
507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방아쇠수지증후군...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산재상담 375 2020.09.15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