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밀린임금대신 센터 수입을 가져가면...

임금체불 | 2014년 08월 11일 09시 26분 | 조회 156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가능한  빨리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체불임금을 공식화하여 이후 가압류 및 압류 등의 채권확보의법적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임의로 사업장의 현금수입을 가져올 경우 이는 절도에 해당할 수 있음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이 밀렸는데 사장이 연락이 안됩니다. 그냥 기다리기는 불안한 상태이고 회사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 서비스센터 같은 곳이어서 현금 수입등이 있습니다. 
현재 진정을 해 놓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회사의 수입에 급여 만큼 가져가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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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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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답글 [산업재해] RE:산업재해로 처리할수있나요? 관리자 1528 2014.08.11 09:55
525 답글 [산업재해] RE:RE:산업재해로 처리할수있나요? 관리자 1512 2014.08.14 21:03
524 [해고/징계] 지방에서 올라와서 일하는데 기숙사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서요. 건설노동자 1299 2014.08.08 16:53
523 답글 [해고/징계] RE:지방에서 올라와서 일하는데 기숙사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서요. 관리자 1500 2014.08.11 09:49
522 답글 [해고/징계] RE:RE:지방에서 올라와서 일하는데 기숙사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서요. 관리자 1393 2014.08.14 21:03
521 답글 [해고/징계] RE:RE:RE:지방에서 올라와서 일하는데 기숙사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 관리자 1402 2014.08.14 21:03
520 [기타] 회사와 원만하게 대화할수있게 도와주세요. 비밀글 답답합니다. 6 2014.08.08 13:52
519 답글 [기타] RE:회사와 원만하게 대화할수있게 도와주세요. 비밀글 관리자 2 2014.08.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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