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아쇠수지증후군...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산재상담 |
2014년 08월 05일 12시 52분 |
조회 1973
사전 체크 사항
전동드라이버를 사용하는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19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손가락에 방아쇠수지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직장에서 예전에 근무했던 다른 사람들도 손가락이 아파서 퇴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제 소속은 파견업체 소속으로 현 공장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고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산재가 될지 안될지 몰라서 아직 회사에는 이야기 해 놓지 않은 상태 입니다.
-산재를 통해 치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근골격계 질환은 6개월이상 되어야 한다고 써있는 것을 본거 같은데 사실인가요?
-또한 산재 신청시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파견업체 사업주 인가요? 아니면 일하고 있는 현장 사업주 인가요?
-제가 예전에 7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다른 손에 방아쇠 증후군으로 산재 요양을 한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산재 신청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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