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중간에 2주간 휴직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식당 퇴직자 | 2014년 08월 13일 14시 15분 | 조회 157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12월30일에 작은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저와 사장님, 둘이 일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저의 남편이 몸을 다쳐서 저는 병간호가 필요했습니다.

사장님께 2주간 정도 나올수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식당 걱정일은 말고 잘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병간호를 끝내고 다시 일했습니다.

올해 8월3일까지 일했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1인 사원이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니,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작년 10월에 제가 그만뒀다가 다시 다녔으니까 입사 1년미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억울해서 노동부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사장의 말이 맞다고 하면서 퇴직금을 받을수없다고 하네요.

제가 중간에 그만둔게 아니라 휴가를 내서 병간호를 갔다온건데 이게 퇴직한것인가요?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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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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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답글 [임금/퇴직금] RE:비정규직퇴직금 김* * 3020 2014.08.14 10:49
545 [임금/퇴직금] 임금이 늘상 체불되어 퇴직했는데, 아직도 안나옵니다. 노인병원 근무자 1496 2014.08.13 15:40
544 답글 [임금/퇴직금] RE:임금이 늘상 체불되어 퇴직했는데, 아직도 안나옵니다. 관리자 1599 2014.08.13 15:50
>>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중간에 2주간 휴직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식당 퇴직자 1576 2014.08.13 14:15
542 답글 [임금/퇴직금] RE:근무기간 중간에 2주간 휴직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관리자 1567 2014.08.13 15:28
541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시켜서 사직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나요? 권고사직자 3246 2014.08.13 09:14
540 답글 [해고/징계] RE:권고사직을 시켜서 사직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나요? 관리자 3119 2014.08.13 15:23
539 [고용보험] 사장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영세업종업원 1604 2014.08.13 09:10
538 답글 [고용보험] RE:사장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1453 2014.08.13 15:20
537 [기타] 체당금 신청 대상이 되나요? 체당금신청자 1594 2014.08.13 09:06
536 답글 [기타] RE:체당금 신청 대상이 되나요? 관리자 1466 2014.08.13 15:07
535 [해고/징계] 보복성 계약해지를 당한것인데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감단근로자 1620 2014.08.13 09:04
534 답글 [해고/징계] RE:보복성 계약해지를 당한것인데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관리자 1641 2014.08.13 14:23
533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퇴직금 진정을 했는데, 증빙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건설노동 1874 2014.08.11 16:40
532 답글 [임금/퇴직금] RE:노동부에 퇴직금 진정을 했는데, 증빙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관리자 1758 2014.08.11 16:48
531 [기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한달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사무관리 1526 2014.08.11 11:13
530 답글 [기타] RE: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한달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2121 2014.08.11 16:45
529 답글 [기타] RE:RE: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한달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사진 관리자 1688 2014.08.14 21:02
528 답글 [기타] RE:RE:RE: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한달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1439 2014.08.14 21:04
527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처리할수있나요? 건설인 1340 2014.08.09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