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한달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8월 11일 16시 45분 | 조회 212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정한 인수인계가 되었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 또는 그만두고자 한 날에 자유롭게 그만 둘수 있는 것입니다.

2.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하여 이것이 사용자의 손해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다닌지 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맘에 맞는 회사가 있어 9월1일부터 출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회사에 8월8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최근 새로운 인원을 두명이나 뽑았고, 저의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도 거의 마무리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어도 한달간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고 합니다.

저는 8월 말까지는 근무를 할수있다고 밝혔고, 마지막주에는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달에 휴가계획서를 그렇게 제출했고 회사도 승인했습니다.

제가 8월말까지 근무를 하게되면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후 3주를 더 일한게 됩니다.

만약, 제가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되면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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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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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답글 [임금/퇴직금] RE:근무기간 중간에 2주간 휴직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관리자 1567 2014.08.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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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답글 [해고/징계] RE:권고사직을 시켜서 사직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나요? 관리자 3118 2014.08.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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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답글 [기타] RE:체당금 신청 대상이 되나요? 관리자 1465 2014.08.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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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답글 [해고/징계] RE:보복성 계약해지를 당한것인데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관리자 1641 2014.08.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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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답글 [임금/퇴직금] RE:노동부에 퇴직금 진정을 했는데, 증빙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관리자 1758 2014.08.11 16:48
531 [기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한달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사무관리 1526 2014.08.11 11:13
>> 답글 [기타] RE: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한달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2121 2014.08.11 16:45
529 답글 [기타] RE:RE: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한달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사진 관리자 1688 2014.08.1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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