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한달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사무관리 | 2014년 08월 11일 11시 13분 | 조회 152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다닌지 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맘에 맞는 회사가 있어 9월1일부터 출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회사에 8월8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최근 새로운 인원을 두명이나 뽑았고, 저의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도 거의 마무리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어도 한달간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고 합니다.

저는 8월 말까지는 근무를 할수있다고 밝혔고, 마지막주에는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달에 휴가계획서를 그렇게 제출했고 회사도 승인했습니다.

제가 8월말까지 근무를 하게되면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후 3주를 더 일한게 됩니다.

만약, 제가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되면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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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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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답글 [임금/퇴직금] RE:근무기간 중간에 2주간 휴직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관리자 1566 2014.08.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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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답글 [기타] RE:체당금 신청 대상이 되나요? 관리자 1465 2014.08.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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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답글 [해고/징계] RE:보복성 계약해지를 당한것인데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관리자 1640 2014.08.13 14:23
533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퇴직금 진정을 했는데, 증빙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건설노동 1874 2014.08.11 16:40
532 답글 [임금/퇴직금] RE:노동부에 퇴직금 진정을 했는데, 증빙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관리자 1757 2014.08.11 16:48
>> [기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한달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사무관리 1526 2014.08.11 11:13
530 답글 [기타] RE: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한달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2120 2014.08.11 16:45
529 답글 [기타] RE:RE: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한달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사진 관리자 1686 2014.08.14 21:02
528 답글 [기타] RE:RE:RE: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한달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1438 2014.08.1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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