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RE: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한달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8월 14일 21시 04분 | 조회 143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내 ibcbet sbobet 국내정식 라이센스본사직영 고객센터입니다.

 국내에서는 에이전트나 총판처럼 개인재량껏 운영하는곳을 많이 이용하셨을텐데요.

 에이전트나 총판도 메이저급이 있듯이 정직하고 정당하게 잘운영되는곳이 있는반면

 아무래도 개인이 재량껏 운영하는부분이다 보니 자금력이 부족한곳에서는 

 게임에대한 제한이나 충전&환전 문제 심각한곳은 흔히들 말씀하시는 먹튀 사건도 종종발생하고있습니다.

 ibcbet sbobet 은 전세계인들이 잘아시듯 합법적인 "정식스포츠베팅회사" 즉나라에서 "인정"을 하는

 "마권업체"로 전세계인들이 이용하시기에 기업이미지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krw(원화)를 지원해주는 만큼 ibcbet sbobet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하부라인 즉 "에이전트"나 "충판"이 기업이미지를 흐려놔서

  ibcbet "슈퍼마스터" sbobet "시니어마스터" 최고라인 저희 고객센터에서 안전하게 아이디발급 부분이나 충전&환전

  고객문의사항이나 불편불만사항을 주 업무로 진행하게되었습니다.

  항상 고객들 입장에서 신뢰와 믿음 안전을 중심으로 노력하는 ibcbet sbobet 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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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에이전트 나 총판 국내사설처럼 개인정보를 외부에 노출을 하지않을뿐더러 반강제적으로 기입을 원하지않습니다*

 *아이디발급부분도 개인정보 없이 간편하게 받으실수 있으니 부담없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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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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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답글 [임금/퇴직금] RE:비정규직퇴직금 김* * 3020 2014.08.14 10:49
545 [임금/퇴직금] 임금이 늘상 체불되어 퇴직했는데, 아직도 안나옵니다. 노인병원 근무자 1496 2014.08.13 15:40
544 답글 [임금/퇴직금] RE:임금이 늘상 체불되어 퇴직했는데, 아직도 안나옵니다. 관리자 1597 2014.08.13 15:50
543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중간에 2주간 휴직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식당 퇴직자 1575 2014.08.13 14:15
542 답글 [임금/퇴직금] RE:근무기간 중간에 2주간 휴직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관리자 1567 2014.08.13 15:28
541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시켜서 사직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나요? 권고사직자 3246 2014.08.13 09:14
540 답글 [해고/징계] RE:권고사직을 시켜서 사직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나요? 관리자 3118 2014.08.13 15:23
539 [고용보험] 사장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영세업종업원 1604 2014.08.13 09:10
538 답글 [고용보험] RE:사장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1452 2014.08.13 15:20
537 [기타] 체당금 신청 대상이 되나요? 체당금신청자 1594 2014.08.13 09:06
536 답글 [기타] RE:체당금 신청 대상이 되나요? 관리자 1465 2014.08.13 15:07
535 [해고/징계] 보복성 계약해지를 당한것인데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감단근로자 1619 2014.08.13 09:04
534 답글 [해고/징계] RE:보복성 계약해지를 당한것인데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관리자 1641 2014.08.13 14:23
533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퇴직금 진정을 했는데, 증빙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건설노동 1874 2014.08.11 16:40
532 답글 [임금/퇴직금] RE:노동부에 퇴직금 진정을 했는데, 증빙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관리자 1758 2014.08.11 16:48
531 [기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한달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사무관리 1526 2014.08.11 11:13
530 답글 [기타] RE: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한달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2121 2014.08.11 16:45
529 답글 [기타] RE:RE: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한달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사진 관리자 1688 2014.08.14 21:02
>> 답글 [기타] RE:RE:RE: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한달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1439 2014.08.14 21:04
527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처리할수있나요? 건설인 1340 2014.08.09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