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임금이 늘상 체불되어 퇴직했는데, 아직도 안나옵니다.

관리자 | 2014년 08월 13일 15시 50분 | 조회 159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2. 민사적으로 체불된 임금과 그 기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형사적으로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받게 됩니다.


3. 이러한 임금체불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곳은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지청이며, 노동지청에 고소, 진정 등을 한 경우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를 해서 형사적 책임에 대해 검찰로 송치하고, 민사적 책임에 대해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4.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사업주가 벌금을 부과받는 것은 검찰을 통해 진행되는 절차 입니다. 따라서 노동부 이후 민사소송 과정에서 가압류 등을 하실 수 있으니, 우선 이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노인병원에서 일했습니다.

부천에 있는 노인병원이고 수십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입사했는데, 입사한 직후부터 급여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급여일은 매월 15일인데, 20일에도 지급되고 27일에도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6월급여가 밀려서 고민하다 7월 말일에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6월,7월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장은 노동부에 고발해봤자 1년뒤에 벌금 몇십만원 나온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던 고발을 하던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제가 밀린 급여를 제대로 받을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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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답글 [임금/퇴직금] RE:비정규직퇴직금 김* * 3020 2014.08.14 10:49
545 [임금/퇴직금] 임금이 늘상 체불되어 퇴직했는데, 아직도 안나옵니다. 노인병원 근무자 1496 2014.08.13 15:40
>> 답글 [임금/퇴직금] RE:임금이 늘상 체불되어 퇴직했는데, 아직도 안나옵니다. 관리자 1598 2014.08.13 15:50
543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중간에 2주간 휴직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식당 퇴직자 1575 2014.08.13 14:15
542 답글 [임금/퇴직금] RE:근무기간 중간에 2주간 휴직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관리자 1567 2014.08.13 15:28
541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시켜서 사직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나요? 권고사직자 3246 2014.08.13 09:14
540 답글 [해고/징계] RE:권고사직을 시켜서 사직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나요? 관리자 3118 2014.08.13 15:23
539 [고용보험] 사장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영세업종업원 1604 2014.08.13 09:10
538 답글 [고용보험] RE:사장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1452 2014.08.13 15:20
537 [기타] 체당금 신청 대상이 되나요? 체당금신청자 1594 2014.08.13 09:06
536 답글 [기타] RE:체당금 신청 대상이 되나요? 관리자 1465 2014.08.13 15:07
535 [해고/징계] 보복성 계약해지를 당한것인데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감단근로자 1620 2014.08.13 09:04
534 답글 [해고/징계] RE:보복성 계약해지를 당한것인데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관리자 1641 2014.08.13 14:23
533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퇴직금 진정을 했는데, 증빙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건설노동 1874 2014.08.11 16:40
532 답글 [임금/퇴직금] RE:노동부에 퇴직금 진정을 했는데, 증빙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관리자 1758 2014.08.11 16:48
531 [기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한달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사무관리 1526 2014.08.11 11:13
530 답글 [기타] RE: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한달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2121 2014.08.11 16:45
529 답글 [기타] RE:RE: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한달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사진 관리자 1688 2014.08.14 21:02
528 답글 [기타] RE:RE:RE: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한달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1439 2014.08.14 21:04
527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처리할수있나요? 건설인 1340 2014.08.09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