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근무기간 중간에 2주간 휴직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8월 13일 15시 28분 | 조회 156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중간에 휴직을 한 경우라면 당연히 사업주 승인에 의한 휴직으로 본다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 됩니다. 또한 사업주의 주장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전체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을 넘지만 단절된 기간 전후를 볼 때, 1년 미만이 됩니다.


2. 이러한 경우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노동부에서 전화상담을 하는 경우 사건에 대한 집중적인 판단보다는 진정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정적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관할 지역의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을 통해 사건을 접수할 경우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방안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12월30일에 작은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저와 사장님, 둘이 일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저의 남편이 몸을 다쳐서 저는 병간호가 필요했습니다.

사장님께 2주간 정도 나올수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식당 걱정일은 말고 잘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병간호를 끝내고 다시 일했습니다.

올해 8월3일까지 일했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1인 사원이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니,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작년 10월에 제가 그만뒀다가 다시 다녔으니까 입사 1년미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억울해서 노동부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사장의 말이 맞다고 하면서 퇴직금을 받을수없다고 하네요.

제가 중간에 그만둔게 아니라 휴가를 내서 병간호를 갔다온건데 이게 퇴직한것인가요?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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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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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답글 [임금/퇴직금] RE:임금이 늘상 체불되어 퇴직했는데, 아직도 안나옵니다. 관리자 1597 2014.08.13 15:50
543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중간에 2주간 휴직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식당 퇴직자 1575 2014.08.13 14:15
>> 답글 [임금/퇴직금] RE:근무기간 중간에 2주간 휴직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관리자 1567 2014.08.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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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답글 [해고/징계] RE:권고사직을 시켜서 사직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나요? 관리자 3118 2014.08.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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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답글 [고용보험] RE:사장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1452 2014.08.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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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답글 [해고/징계] RE:보복성 계약해지를 당한것인데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관리자 1641 2014.08.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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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답글 [임금/퇴직금] RE:노동부에 퇴직금 진정을 했는데, 증빙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관리자 1757 2014.08.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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