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권고사직을 시켜서 사직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나요?

관리자 | 2014년 08월 13일 15시 23분 | 조회 311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갑작스럽게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이전에 통지하거나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귀하의 질의의 경우 사직서를 작성한 시점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해고예고 기간 동안 출근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직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상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한지 만8개월 되었습니다.

요즘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더니 지난주에 저를 포함한 5명에게 갑자기 '권고사직서' 라는 제목의 사직서를 가져와서는 모두 서명하라고

합니다.

내용은 회사사정이 어려워 회사를 퇴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일하느라 바쁘기도 했지만, 윗 상사가 내미는 것이라 서명을 안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달말까지 회사를 다니라고 합니다.

저는 권고사직도 해고의 일종이라고 생각되어 해고예고수당이라 위로금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회사는 본인이 스스로 사직하는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나 위로금은 없다고 합니다.

제가 회사의 말대로 그만두어야 하고 해고예고수당이나 위로금이 없나요?

이제 몇달만 더 있으면 퇴직금도 발생하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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