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사장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 2014년 08월 13일 15시 20분 | 조회 145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입니다.


1. 먼저 4대보험에 가입된 일자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사유에 회사 경영사정 등으로 인하여 권고사직하는 경우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 후 이직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니 사업주에게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 신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과 노동자 납부분을 임금에서 공제한 후 납부할 의무가 있으니 보험료 미지급으로 인해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말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을 포함해 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한지 1년2개월 되었고요.

첨에 입사할때 1년 지나면 월급을 올려준다고 했는데, 올려주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회사가 어려우니 그만두려면 그만둬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대보험을 가입했었는데, 그걸 납부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도 내지 않고 있네요.

그러면서 그만두라고 하는데,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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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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