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체당금 신청 대상이 되나요?

관리자 | 2014년 08월 13일 15시 07분 | 조회 146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쟁점은 몇몇 직원이 회사를 인수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이미 임금체불이 된 것에 대하여 기존 회사의 대표는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현재 폐업을 하는 상황이라면 폐업된 사업장을 상대로한 체당금 지급청구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미리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선차적으로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사의 규모는 10여명 수준입니다.

업체의 사장이 더이상 일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사실상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영업활동도 하지않고 나오지도 않으며, 조만간 폐업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임금도 체불되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그후, 몇몇 직원들이 자신들이 회사를 인수해 운영하겠다고 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체당금을 신청할수있나요?

체당금을 신청하면 얼마까지 보상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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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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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답글 [임금/퇴직금] RE:비정규직퇴직금 김* * 3020 2014.08.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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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답글 [임금/퇴직금] RE:근무기간 중간에 2주간 휴직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관리자 1567 2014.08.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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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답글 [고용보험] RE:사장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1452 2014.08.13 15:20
537 [기타] 체당금 신청 대상이 되나요? 체당금신청자 1594 2014.08.13 09:06
>> 답글 [기타] RE:체당금 신청 대상이 되나요? 관리자 1466 2014.08.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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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답글 [해고/징계] RE:보복성 계약해지를 당한것인데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관리자 1641 2014.08.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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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답글 [임금/퇴직금] RE:노동부에 퇴직금 진정을 했는데, 증빙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관리자 1758 2014.08.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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