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보복성 계약해지를 당한것인데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관리자 | 2014년 08월 13일 14시 23분 | 조회 164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입니다.


1.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 해고된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종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동안의 고용관행, 근로계약 종료시 재계약 여부 등 제반 사정을 보고 근로계약을 갱신할 기대권이 당연히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해지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부당한 해고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귀 사업장의 구체적인 고용관행, 근로계약 갱신 상황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감시단속일을 하는 경비입니다.

제가 일하는 업체는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시설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2년을 근무했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일을 하면서 5.1절에 대한 수당이나 야간에 휴게시간, 야간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시간도

지켜지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했고 '체불임금 확인원'을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저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을 근무하고 해고된것입니다.

저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정당한 계약기간만료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한것에 대한 보복성 계약해지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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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답글 [임금/퇴직금] RE:근무기간 중간에 2주간 휴직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관리자 1566 2014.08.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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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답글 [고용보험] RE:사장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1452 2014.08.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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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답글 [기타] RE:체당금 신청 대상이 되나요? 관리자 1465 2014.08.13 15:07
535 [해고/징계] 보복성 계약해지를 당한것인데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감단근로자 1619 2014.08.13 09:04
>> 답글 [해고/징계] RE:보복성 계약해지를 당한것인데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관리자 1641 2014.08.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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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답글 [임금/퇴직금] RE:노동부에 퇴직금 진정을 했는데, 증빙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관리자 1757 2014.08.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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