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파트타임 근무 4대보험 가입

관리자 | 2014년 08월 20일 11시 13분 | 조회 351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있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일5시간 주5일 근무라면 주 25시간 근무자 이므로 사업주는 4대 보함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사회보헝은 의무 보험으로 가입 조건이 되면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본인의 선택과는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구하의 사업주는 인사노무관리를 부당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귀하의 경우 5시간을 일하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법상으로 무급이므로, 30분 쉬게 된다면 결국 현재보다 30분 늦게 퇴근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  
 
일5시간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을 회사에서 가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남편이름으로 건강보험 들고 있지 않느냐... 그냥 가입하지 마라... 이야기 합니다. 
직원들 중에서 일부는 생활의 어려움을 이유로 4대보험 가입으로 공제되는 돈을 그냥 수령하고자 합니다. 
본인들이 원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 했더니 휴게시간 부여하겠다... 대신 30분 더 일하고 퇴근해라 이야기 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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