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학원강사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 2014년 08월 20일 11시 07분 | 조회 241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질문을 종합하여 살피면 우선 귀하의 경우는 학원이 양도될 때, 퇴직처리 되고 신규 입사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때문에 퇴직연금을 수령하였던 것이 겠지요. 한편 퇴직연금액을 우러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근로자성을 문제 삼을 수 있겠으나, 질문을 살피면 이것 자체가 큰 문제는 될지 않을 듯 합니다.
 
3. 퇴직후 재입사 형식이라하더라도 귀하의 경우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넘는 자이기에 해고예고 수당의 대상이 될 것이나, 해고 이전 30일 전에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수당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4. 해고 수당 여부와 별개로 해고가 정당한가는 그 사유와 형식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양지하기 바랍니다.
........................................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24일에 학원 원장이 바뀌었습니다. 상호는 그대로 쓰고, 강사들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구두로 그전과 같은 조건으로 해 주겠다 했습니다. 급여는 월급제로 한달에 한번 정액으로 받았고,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나, 퇴직연금은 가입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3.3%를 떼고 지급하였습니다. 전 원장과는 근로계약서라는 이름으로 된 문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월급제, 결근시에 급여공제 등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바뀌면서 퇴직연금은 은행을 통해 수령했습니다. 

- 그런데 현 원장은 급여에서 일부를 퇴직적립금이라고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퇴직적립금은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원장이 별도로 적립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래서 그건 부당하다 제기하니 그럼 적립금은 돌려주겠다 그러나 월급을 깎겠다 이야기 합니다. 

- 이달 27일에 강사들 모두 식사를 하자고 합니다. 아직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나 아무래도 그날 월말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라고 통보를 받을 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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