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식당 출근 첫날 다쳤는데, 하루 일당을 다 주지 않아요.
관리자 |
2014년 08월 18일 09시 49분 |
조회 192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여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1~4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귀하의 질문에 의하면 귀하께서는 근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산업재해에 요건에 해당합니다. 만일 치료가 4일 이상(통원 또는 입원)의 요한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 병원비, 병원에 가는 교통비, 기간의 평균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고 이후 하루 일당의 문제는 위에 근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일하기로 하고 첫출근을 했습니다.
시간은 4시부터 11까지 입니다.
그런데, 7시쯤에 옆 동료의 실수로 그릇이 떨어지면서 저는 머리를 다쳤습니다.
피가 많이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몇일간 치료받으면서 소독을 하라고 합니다.
식당에서는 제가 4시부터 7시까지 일했다고 하면서 세시간 시급만 지급했습니다.
저는 7시간 일한 댓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당에서 나머지 시간에 대해, 그리고 치료기간에 대해 급여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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