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철거현장 출근 첫날 사고

관리자 | 2014년 08월 18일 09시 44분 | 조회 156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첫 근무 중이라하더라 사고를 당하였으면, 이는 산업재해라 할 것입니다. 4일이상의 요양(통원 및 입원)을 요하는 경우는 산재보험으로 그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2. 본인이 현재 질문과 같이 여러 면에서 곤란한 상황이라 119구급차를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 

건물 철거를 하는 현장에 일용직으로 첫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중 머리위에서 파이프가 떨어져 머리를 부딛혀 크게 부어오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사업주는 알아서 병원에 다녀오라고 합니다. 병원비 등은 회사가 주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현재 가진것은 교통카드 한장 밖에 없고 이 현장 주변 지리도 알지 못해서 병원을 찾기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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