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비정규직퇴직금

김* * | 2014년 08월 14일 10시 49분 | 조회 302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퇴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먼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여 귀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조치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배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배부해주지 않은것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처벌이 있습니다.(이는 물론 노동부에 미작성과 미배부에 대한 고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2. 네일샾이나 미용실이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의 작성여부나 아르바이트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근속기간이나 중간의 퇴사가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2012년1월, 아르바이트 입사-2012년 3월, 직원-2014년 4월 퇴사하기로-2주 휴식-2014년 8월11일 퇴사
이러한 경우에 퇴직금을 위한 기간 산정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로 볼수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요구할수있습니다.

3.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하는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수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을 이용해 주세요.032-673-8279



일하는곳은네일샵입니다
근로계약서도쓰지않았고
4대보험도가입하지않고일했습니다
첨엔직원으로일하다가
실장으로일년넘게있었구요
2012년1월중순경부터알바로한달정도하고
3월부터직원으로했습니다
1월부터쭉일해오다
최근2014년4월경관두기로했다
다시일하기로하여1.2주정도쉬고출근했습니다
그리고일하는중간에몸이잘아프기도하고개인사정으로휴무외에몇일씩쉴때가가끔있었구요 그건원장님도동의하에그랬구요
제가중간에몇일씩쉰게있었지만
2012년1월중순경부터
2014년8월11일까지일한거에대한
퇴직금을받을수있을까요?
근데원장은퇴직금자체를전혀
생각하고있지않은것같은데
어떻게되는거죠?
못받는다고생각하고있었는데
주위에서받을수있다고해서문의드립니다
그리고근로계약서를쓰지않은것에대한
처벌도있나요?
자세한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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