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갱신기대권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관리자 | 2014년 09월 03일 12시 23분 | 조회 2404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대법원(2011두12528 판결)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4.02.13. 선고 2011두12528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귀하의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자동갱신 되어 고용승계가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특별히 근로계약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해고(근로계약 거절)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2년 6개월간 일해 왔습니다.

용역업체는 지금까지 6개월, 6개월, 4개월, 3개월, 8개월, 3개월 씩 입찰에 낙찰되어 바뀌어왔습니다.

업체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일하는 사람들은 한번도 바뀌지 않고 계속 고용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업체가 바뀌면서 8월31일까지 기존업체가 맡고, 9월1일부터 신규업체가 옵니다.

신규용역업체에서는 저에게 계약을 더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유를 물으니 원청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재계약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찾아가 질의했더니, 계약관련 문제는 용역업체의 관할사항이지 자신들이 뭐라고 할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원청에서 발주한 시방서에는 가능한 전원 고용을 승계하라고 권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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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해고/징계] 갱신기대권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용역계약 탈락자 1472 2014.09.01 11:23
>> 답글 [해고/징계] RE:갱신기대권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관리자 2405 2014.09.0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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